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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590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6. 10. 범행 피고인은 2018. 06. 10. 10:34 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편의점 ’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메로 나 보 틀 2개 등 합계 22,75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에코 백에 담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6. 17. 범행 피고인은 2018. 6. 17. 10: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 캔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8. 9.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09:2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원 상당의 캐빈 디 쉬 커피 2개 등 합계 10,7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영수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9. 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 1, 2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인 10월에 제 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5월 및 제 2 경합범죄 형량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