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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53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남성용 지갑(페레가모) 1개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3. 1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1에 있는 강남역 부근 길가에서 이름을 모르는 피해자가 분실한 페레가모 지갑 1개를 습득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 22. 01: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1-11에 있는 강남역 11번 출구와 12번 출구 사이 공터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2 스마트폰 1개를 주워 가방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 전과(벌금 2회, 실형 1회)가 3회 있는 점, 본건은 절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인 점, 절취한 스마트폰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절도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등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