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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552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6. 22:30경 인천 연수구 C 501동 904호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D(여, 22세)과 커피를 마시다가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소파에 앉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키스를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이를 뿌리치며 달아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고 피해자를 다시 소파에 앉게 한 다음, 계속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내 도움 받으려면 이 정도 대가는 생각했던 것 아니냐, 너 아무런 대가 없이 내 도움만 바랬냐.”라고 말하고,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의 한쪽 팔을 세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수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