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9.22 2017고단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 있다.

피고인은 2017. 4. 17. 20:00 경 진주시 일반성면 창 촌리에 있는 구리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반성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반복),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는 0.218% 로 매우 높다.

단속 당시 피고인은 보행이 많이 비틀거렸고, 횡설수설하였다.

이러한 주 취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2014년에는 혈 중 알콜 농도 0.151% 로, 2011년에는 혈 중 알콜 농도 0.071% 로 각 음주 운전하여 처벌 받은 외에 5회 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다.

다만 최근 5년 간 음주 전력이 1회 있고, 나머지 전력은 5년 이전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