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3.17 2020고단6634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7. 13. 08:30 경 영광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만난 피해자 D( 여, 63세 )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E 화물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태워 출발한 후, 피해자에게 “ 우리 집에 가서 놀다 가라” 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 다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 안된다” 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의 인 적이 드문 장소를 지나던 중 두려움을 느낀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 내려 달라” 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영광 F 자신의 주거지 앞 마당까지 계속 운전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10km를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20 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08:00 경부터 같은 날 09:38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영광군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를 출발하여 영광군 G에 있는 ‘H 슈퍼’ 및 영광군 B 소재 지인 C의 주거지를 거쳐 다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 이르도록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의 주거지 CCTV 영상 촬영 사진

1. 운전면허상 세 내역

1. 수사보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 거주자 상대 사실관계 확인) [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을 거절하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린 직후 황급히 도망을 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도망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구조 요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