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60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및 금융감독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보관하게 한 후 집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오는 이른바 ‘ 수거 책’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 로부터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 위 챗’ 을 통해 “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피해자가 보관해 둔 돈을 가지고 나오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2018. 2. 1. 13:17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나는 금융감독원 보조하는 사람이다, C 씨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가고 있으니 그 돈을 찾아서 집에 보관해야 한다”, “ 나는 경찰과장이다, 걱정하지 말고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집 TV 옆 서랍에 넣어 둬 라, 수사를 위해 필요하니 집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 부산은행, 농협, 새마을 금고 )에서 합계 85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피해자의 집 안 TV 옆 서랍 및 안방 서랍에 넣어 두게 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하니 동사무소 앞으로 나와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현금을 가지고 나올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