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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1 2017고단280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경부터 다단계 판매업 체인 ( 주 )C 광주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딸로서 위 ( 주 )C 광주센터의 명의 상 센터 장이다.

1. 피고인 A

가.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1. 경 전 남 담양군 D에 있는 E 사무소에서, 성명 불상 공무원에게 피고인의 주소를 ‘ 전 남 담양군 F’으로 기재한 주민등록 전입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G 아파트 H 호에서 거주하면서 채권 추심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일 뿐 위 전입 주소지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나. 민사 집행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9. 13:50 경 광주지방법원 제 401호 법정에서 열린 광주지방법원 2016 카 명 52219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 주 )C 광주센터의 실질 적인 센터 장으로 일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명의 상 센터 장인 딸 B 명의의 I 은행 통장 (J )으로 매달 200만 원 상당을 수당 등 명목으로 수령하는 등 2,000만 원 상당의 예금 잔고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한 채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다.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6. 경 광주 동구 K 빌딩 L 호에서 B 명의의 I 은행 통장 (J) 1개, 그 통장과 연계된 직불카드 1개를 B으로부터 교부 받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6. 경 광주 동구 K 빌딩 L 호에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I 은행 통장 (J)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