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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택시가 정차 중이어서 그나마 피고인의 폭행으로 차량운행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운전사를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에 19회(실형 1회 포함)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인 폭력범행으로 인한 것이 11회나 되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있어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