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10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8.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산방산 부근에서부터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남원119센터’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B 프레지오 그랜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 전과[2012. 9.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를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3. 6. 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벌금 500만 원 등] 기타 : 범행동기경위 피고인 진술내용 : 마늘 수확작업을 마친 후 다른 인부들과 함께 귀가할 차량을 운전할 운전기사가 없어 타인 소유 차량을 대신 운전하게 되었음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