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5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2017. 12. 20. 2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양 진로 1014에 있는 남 연 평 사거리 도로를 편도 3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태만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1차로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49 세) 운전의 D 클릭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 여,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남양주시 해 밀 예당 1로 36에 있는 나리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강로 유연들 1길 154에 있는 이 마트 연 평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