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1.17 2016구단17545

산재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20. 14:30경 주식회사 B의 프레스반 작업 설명과정에서 OFF 스위치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스위치를 밟아 슬라이드가 하강하여 금형에 이마를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한 후 ‘뇌진탕, 이마 심부 창상, 좌측 측두부 창상, 좌측 턱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위 상병들에 관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2. 3. 전항 기재 상병들 중 ‘이마 심부 창상, 좌측 측두부 창상, 좌측 턱관절 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뇌진탕’에 관하여는 피고 자문의 2인에게 의학적 자문을 의뢰한 결과 ‘뇌진탕은 일시적 의식소실이나 신경학적 결손 증상 등 근거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상병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공통된 소견을 받았다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뇌진탕을 입었음에도 이에 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이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호증,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진탕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의식소실이나 신경학적 결손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뇌진탕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음은 뇌진탕의 의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