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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2 2015노3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1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적용 법조 중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2호 ”“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로 변경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5조 ”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아래 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 사 실란 첫머리 “ 피고인은 2011. 11. 15.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6. 19.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 증거의 요지란 끝부분 “[ 판시 전과]

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 2011 고단 992, 2010고 정 1385( 병합) 판결 문, 수원지방법원 2011 노 5404 판결 문, 대법원 2012도 2140 판결문

1.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 령 적 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의 점, 포괄하여 검사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대법원 2011. 9. 2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