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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791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해당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소극) /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되는 범위(=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뺀 나머지 채권액)

원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현진물류의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평 담당변호사 김경규 외 1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2023. 5. 10. 선고 (제주)2022나1030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해당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비록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그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1017 판결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사해성의 요건은 처분행위 당시는 물론 채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당시(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해당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됨에 따라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되었다면,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고, 그 채무액이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5076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현진물류(이하 ‘현진물류’라고 한다)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 발생으로 현진물류의 대출금채무에 관한 230,707,285원의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현진물류에 구상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이다.

나. 현진물류는 신용보증사고 발생 전인 2019. 7. 10. 제주시 삼도이동 소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1에게 500,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1은 2019. 12. 3. 피고 2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9. 10. 18. 현진물류로부터 전남 구례군 산동면 소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3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위 임야에는 순천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더라도, 원심 변론종결 시에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순천농업협동조합에 이어 우선변제받을 금액이 변론종결 시의 원고의 채권액을 초과한다면 원고의 채권액 전부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은 소멸하고, 원고의 채권액 중 위 우선변제받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하여만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임야의 가액과 순천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무액을 확인하여, 이 사건 임야로부터 원고가 확보한 우선변제권의 금액이 변론종결 시의 원고의 채권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일단 사해행위가 성립한 이상 이후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채권자취소권에는 영향이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 범위를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자취소권의 성립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안철상(주심) 노정희 오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