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피고 D은 1,095,5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피고 E은 1,849,120원 및 이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7.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중학교 1학년 5반 교실에서 다른 학생과 격투 흉내를 내던 중, 같은 반 학생인 H으로부터 함께 격투 흉내를 내자는 제안을 받고 H과 함께 격투 흉내를 내다가 H의 주먹에 얼굴 부위를 맞아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었다
(이하 H의 위 행위를 ‘이 사건 가.항 행위’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11. 1. 위 G중학교 1학년 5반 교실에서 다른 학생과 레슬링을 하던 중, 같은 반 학생인 I으로부터 레슬링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I과 함께 레슬링을 하다가 I의 발에 왼손 부위를 맞아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척골 골절을 입었다
(이하 I의 위 행위를 ‘이 사건 나.항 행위’라 한다). 다.
피고 D은 H의 아버지이고, 피고 E은 I의 아버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H과 I은 이 사건 가, 나.
항 행위 당시 중학생으로서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은 있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H과 I이 경제적으로 아버지인 피고들에게 의존하면서 피고들의 전면적인 보호감독 아래에 있어 피고들로서는 해당 자녀에 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반적, 일상적인 감독교육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H과 I이 이 사건 가, 나.
항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피고들의 과실과 이 사건 가, 나.
항 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