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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8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5. 2. 3.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종로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주차장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당시 1차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대구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일경인 피해자 E(20세)의 좌측 팔꿈치 아래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부위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