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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9920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차임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 1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상가를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 차임은 월 5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0. 2. 1.부터 2011. 7.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2.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0. 2. 23. 이 사건 상가에서 부동산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원, 피고 사이에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15. 11. 6. 대전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가, 위 법원은 2016. 10. 19.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분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차임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원고의 채권자인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는 2017. 1. 18. 대전지방법원 2017타채50407호로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채권을 압류추심하였고, 위 압류추심명령은 2017. 1. 2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2017. 4. 4.경 피고에게 피고가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7. 4. 5.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검 임대차계약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데, 피고가 2015. 11.분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