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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05 2016고단178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4.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아 2014.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D 병원’ 관련 업무 방해, 폭행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23. 14:1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부천시 E에 있는 D 병원 2 층 원무과 상담실에서 산업 재해 환자로 입원하고 싶다고

요청하였으나 피해 자인 위 병원 원무팀장 F으로부터 의사의 진료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씨 팔” 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다른 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던 진료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고 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F의 병원 환자 응대 및 위 병원 소속 의사인 피해자 성명 불상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 시경 위 병원 로비에서 위와 같이 무단으로 진료실에 들어가 소

란을 피우던 중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F(38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진료실 밖으로 나오게 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재물 손괴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H 오피스텔 704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가 자신의 선글라스를 봤냐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11. 09:00 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 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G가 다른 남자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는 화가 나 “ 개 같은 년, 죽일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