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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가합534632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9,567,6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피고 A 주식회사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