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그 일행인 B, C 등은 2013. 6. 20. 01:00경 김해시 D빌딩 3층에 있는 E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나오다가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업주 및 종업원 F와 시비가 되어 위 B이 E 및 F를 폭행한 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I 등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 때 위 C가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 I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경찰관 I, H 등에 의해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 문을 잡아당겨 열고 위 C에게 ‘내려라’고 말하고, 경위 I가 ‘왜 문을 열어요. 이러면 공무집행방해입니다’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I의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얼굴을 들이대며 ‘왜요 때릴라구요’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순찰차량이 빠져나오기 위해 후진하려하자 뒷바퀴에 피고인의 발을 집어넣어 차량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