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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63421

건설기계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40,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5. 8. C과 사이에 피고가 김해시 D 일대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콘크리트 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예정물량은 110,455㎥, 단가는 7,6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월부터 4월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피고에게 25,340,700원 상당의 건설장비를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한 건설장비 임대료 합계 25,340,7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3. 31.부터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임대료 채권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지급기일을 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권자가 그 지급을 구한 다음날부터 채무자의 지연손해금채무가 발생하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건설장비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지급을 인정한다). 나.

피고는 C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시행한 콘크리트 타설량에 비하여 86,596,080원을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 역시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