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 04:3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C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70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손으로 속옷 위 음부 부분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형법 제 299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