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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노622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수인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계획적ㆍ조직적으로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정상적인 임대인 역할을 가장하여 합계 1억 9,5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허위대출 범행을 타인에게 소개하는 수법으로 다시 2회에 걸쳐 합계 1억 6,0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한 바, 그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특히 원심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피해 금을 일부 변제하고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여 받은 대출금 채무를 승인하는 형태로 변제할 것을 약정한 점, 원심의 양형이 유가 상당하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