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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26. 선고 85감도1 판결

[보호감호][공1985.4.15.(750),528]

판시사항

절도죄와 장물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동종. 유사한 죄인지 여부

판결요지

절도죄와 장물죄는 구체적으로 당해 사건의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및 범죄의 유형 등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의 사유를 종합, 비교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회보호법 제5조 각 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허익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절도죄와 장물죄는 구체적으로 당해 사건의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및 범죄의 유형등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사유를 종합, 비교하여 동종 또는 유사한 죄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회보호법 제5조 각항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 인바, 피감호청구인이 7회에 걸쳐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사실 중에 이 사건 장물의 매매와 보관을 의뢰한 공소외 인과 함께 두 번에 걸쳐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상습특수절도죄등과 이 사건 장물죄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감호청구인의 이 사건 장물에 관한 죄와 소론의 상습특수절도 등의 전과 사이에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의 기준에 의한 동종 또는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보호감호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