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①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소싱서비스비용이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울세관 | 서울세관-조심-2013-154 | 심판청구 | 2014-04-15

사건번호

서울세관-조심-2013-154

제목

①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소싱서비스비용이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4-04-15

결정유형

처분청

서울세관

주문

△△△세관장이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598건에 대하여 2013.3.29. 및 2013.5.9.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 소재 OOO.에게 제품개발계약(Product Development Agreement)과 원가분담계약(Cost Sharing Agreement)에 따라 지급한 비용 중 국내에서 조달된 국내물품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세관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5.2.28.~3.12. 기획심사를 실시한 바, OOO 브랜드의 아웃도어용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해외공급자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외에 청구법인이 OOO.(이하 “OOO 본사”라 한다)와 체결한 Service Agreement, Product Development Agreement, Cost Sharing Agreement에 의거 지급한 아래 비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2005.10.28. 청구법인이 OOO본사에 지급한 위 비용들 중 제품화에 성공한 개발비만을 과세한다는 심사결과를 통지한 바 있다. <표> 청구법인이 OOO 본사에 지급한 비용 나. 이후 △△△세관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2.7.16.~7.27. 기획심사를 다시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OOO 본사에 지급한 ① 소싱서비스 비용, ② 제품개발비용중 제품화에 성공하지 못한 비용, ③ 글로벌마케팅 비용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는 심사결과를 통지한 후, 2013.3.29. 및 2013.5.9. 수입신고번호 OOO호외 598건에 대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법인은 OOO 본사와 체결한 서비스계약에 따라 소싱서비스 비용을 OOO 본사에 지급하고 있다. OOO 본사는 최상의 공급자를 물색하기 위한 잠재시장 조사, 제품 공급자로부터 가장 호의적인 가격조건 협상, 샘플의 획득 및 평가, 의류제조에 적합한 액세서리와 직물에 대한 조언, OOO 상표 제품 제조를 위한 잠재적 공장 발굴, 적정한 시간내에 제품을 인도할 운영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공장방문,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가격협상, 생산스케쥴 제공, 청구법인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품질검사 등을 위해 직원 파견 등의 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용역들은 관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매대리용역과 일치하므로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OOO 본사는 쟁점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전혀 없으며 쟁점물품의 운송과 관련된 모든 위험은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있다. OOO 본사는 청구법인의 구매주문을 받아 해외공급자에게 전달하며, 해외공급자는 청구법인에게 직접 물품을 선적하고 청구법인을 화주로 기재한 선적서류를 송부한다. 청구법인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물품을 수령한 후 물품대금을 OOO 본사가 아닌 해외공급자에게 직접 송금하고 있다. 이러한 본사의 용역은 쟁점물품의 구매대리와 관련된 용역비용으로서「관세법」제30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므로 과세가격에 소싱서비스 비용을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제품화에 성공하지 못한 제품개발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2005년도 △△△세관장이 결정해 준 방법에 따라 제품개발비용 중 제품화에 성공한 제품개발비용만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왔다.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하는 제품개발비는 청구법인과 본사가 2001.1.1.에 체결한 제품개발계약에 근거하고 있다. 이 계약에 의하면 OOO 본사가 부담하기로 한 용역은 청구법인이 공장에서 구매하는 창조적인 디자인 컨셉과. 의류제작, 시제품 창작, 의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장에 공급되는 양식 및 사양, 원화작품의 창작 또는 OOO 상표로 생산될 의류에 통합되는 작품의 계약을 체결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 내용은 2001.1.1.이후 변경된 내용이 없으며 지금까지 유효한 바, 2005년 △△△세관장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제품 개발비중 제품화에 성공한 비용만 과세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러한 △△△세관장의 과세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은 제품 개발비 중 제품화에 성공한 비용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우선 잠정신고하고 최종적으로 제품개발비가 확정되면 다시 세관에 확정신고를 하여 왔다. 그런데, 처분청은 제품화에 성공하지 못한 제품개발비도 실제지급가격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과세처분한 것이다. WCO(세계관세기구)에서 발간한「WCO 관세평가 교육모듈」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는 연구 개발비만 과세가격에 포함될 것이다. 평가대상 물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본적인 연구비와 매우 일반적인 연구 또는 예비적인 디자인 업무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또한, 이 건 제품개발비는 본사에 지급하기 때문에 판매자에 물품대가로 지급하거나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OOO 본사가 청구법인이 수입하고 있는 쟁점물품과 관련된 디자인 등을 개발하여 쟁점물품 해외 공급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생산지원에 해당하고 결국 청구법인이 지급한 제품개발비 중 수입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비용만 과세되는 것이다. 그리고, 처분청은 수입물품과 무관한 국내조달 물품과 관련된 제품개발비도 과세하였다. 가사 처분청의 주장 즉 제품화에 성공하지 못한 제품개발비도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수입물품과 무관한 국내조달 물품과 관련된 제품개발비도 부당하게 과세하였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2011년의 경우 OOO본사에서 전체 제품개발비를 미화 OOO달러를 사용하였는데, 청구법인의 경우 제품 매출원가가 전체 OOO 회사의 제품 매출원가 중 6.6%를 점유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미화 OOO달러의 제품개발비를 OOO 본사로부터 청구받았다. 그런데 제품 매출원가에는 국내에서 조달한 제품의 매출원가와 해외에서 수입한 제품의 매출원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조달한 제품의 매출원가는 수입물품과 무관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국내에서 조달한 제품의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제품개발비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국내에서 조달한 제품의 매출원가에 해당하는 제품개발비마저도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부당하게 과세하였다. (3) 글로벌마켓팅 비용은 수입물품과 무관한 비용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비용분담계약서 제2.1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분담하는 비용은 마케팅 개발 총비용과 광고구매비용을 분담하는 것이다. 이 중 청구법인이 분담하는 마케팅 개발비용과 관련된 마케팅 개발활동에 대하여는 비용분담계약서 제1.13조에 의거 광고내용 개발, 점포 디자인, 시각적 상품기획 등 마케팅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입물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활동들에 대한 비용이다. 조세심판원 사례(조심2008관0127, 2010.6.18.)를 보면 ‘글로벌 마케팅 활동과 전세계적인 판매촉진을 위한 상품화계획, 카탈로그, 스폰서, 조사연구, 광고, 자동차쇼 참가비용 등이 포함된 광고비용에 대하여 수입물품(자동차)과 명백히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정 수입물품의 대가로서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 비용(광고비용)을 실제지급금액의 가산요소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수입물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마케팅개발비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4) 처분청은 신의성실 원칙 위배하였다. 과거 △△△세관장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5.2.29.부터 2005.3.12.까지 기획심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세관장은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비용들을 심사한 후 2005.10.28.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비용 중 유일하게 제품화에 성공한 개발비만이「관세법」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바 있다. 더욱이 △△△세관장의 결정이 있던 2005년 이후 청구법인은 △△△세관장이 정해준 방법에 따라 제품개발비용을 가산 신고하기 위하여 통관지세관장에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여「관세법 시행령」등 관련규정에 따라 매년 가산율을 결정받아 왔다. 그런데, 통관지세관장 역시 한번도 제품개발비의 내용과 산출근거에 대해 문제삼지 않았기 때문에 통관지세관장 역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세관장의 위와 같은 공적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였고, 그 신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그러나, 처분청은 위와 같은 △△△세관장의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여 소싱서비스 비용, 제품개발비용, 글로벌마케팅 비용 모두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 건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건의 경우 가산세만이라도 면제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에 △△△세관장의 결정에 따라 성실하게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왔다. 그런데, 처분청은 △△△세관장의 결정과 상반되게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모든 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는 바,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할 것이다.

처분청주장

(1) 이 건 청구법인과 본사간에 체결한 서비스계약에 따르면 본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본사의 소싱활동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및 그 원가의 배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소싱서비스’란 하청생산자와 가격협상, 생산스케줄 및 생산오더지시, 생산공장의 승인, 생산원료의 적절한 조달, 생산제품 검수 및 선적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서비스 활동과 관련하여 본사에서 발생한 간접원가를 청구법인을 포함한 각 자회사의 수입물량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청구법인은 본사가 청구하는 해당 분담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소싱서비스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은 본사가 쟁점물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쟁점물품을 생산할 공장을 물색하고, 적절한 생산 공장을 선정하여 공급계약을 맺고, 제조가격을 결정해서 쟁점물품을 위탁 생산하는 본사의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싱서비스는 본사의 단순한 구매대리용역이 아니라 본사의 외부 하청생산자로부터 이루어지는 제조 형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생산관련 서비스이다. 이 건 서비스계약은 구매대리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서비스계약 ‘보상’ 부문에서 “이 계약에 따라 계산된 모든 금액은 구매대리계약에 따라 별도로 산정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구매대리계약서를 제출한 바 없고, 별도의 구매대리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구매대리계약에 따른 구매대리 금액을 별도로 산정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서비스계약에 따라 지급한 소싱서비스 분담금은 구매대리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님은 명백하다. 둘째, 본사가 쟁점물품의 소유권 및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본사와 하청생산자간 체결한 공급계약을 보면, 본사가 전 생산라인에서 하청생산자를 통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본사와 하청생산자간 공급계약 4.2에서 OOO 상표 단독 소유권자 및 상표권 독점 사용권자는 본사이며, 2.1에서도 하청생산자는 본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OOO 제품을 생산하거나 제3자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동 조항 위배시 하청생산자에게 판매가의 10배의 배상금액 및 본사의 단독 행동으로도 생산계약이 종료됨을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청생산자는 본사의 승인 없이는 OOO 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제조할 수 없으며, 자신이 생산한 물품의 처분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본사와 청구법인간의 2010년 이전가격 보고서에 따르면, 제품이 완성되어 청구법인이 완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게 될 때까지 ‘본사가 원료 및 작업 진행 중인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고 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하청생산자는 자신이 제조중인 물품에 소유권조차 가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쟁점물품 거래 및 가격 결정권의 주체는 본사이다. 청구법인은 본사로부터 한국 내에서의 상표 사용권만을 허여 받았다. 본사와 청구법인이 체결한 원가분담약정에 청구법인은 한국 내에서만 OOO 상표 사용 독점 라이센스를 허여받고 있어 해외에서는 OOO 상표 제품을 생산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한국 내의 OOO 상표 독점 사용권자로서 국내조달과 관련해서는 국내 제조자와 물품공급계약을 맺고 국내 제조자가 생산한 OOO 상표 제품을 국내에서 직접 납품받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경우에는 본사가 하청생산자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는, 상표 소유권자인 본사가 해외 하청생산자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은 해외 생산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 결국 해외에서 생산하여 수입된 쟁점물품은 본사를 통해서만이 수입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공급계약 2.2에서는 구매예정목록은 확정 주문서가 아니며 구매발주서가 확정 주문서 형태에 해당되고 구매발주서에 따라 제조된 제품만이 구매의무가 있는 물품이라고 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설명한대로 실제로 청구법인은 구매예정목록을 본사에 송부하고 본사는 이를 근거로 구매발주서를 하청생산자에게 발행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한 확정 주문은 본사가 발행하는 구매발주서에 근거할 수밖에 없고 청구법인이 본사로 발행하는 구매예정목록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구매의사를 전달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본사가 쟁점물품 생산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결정력을 행사하는 위탁생산지인 것이다. 따라서, 본사는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본사에게 지급한 서비스비용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다. (2) 이 건 제품개발 분담금은 쟁점물품 생산을 위한 본사의 제품개발활동에 대한 대가이다. OOO관세청의 관세평가대사전을 보면 “수입물품의 디자인 및 개발의 대가로 지불된 대금은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의 일부를 구성한다(544694호, 1995.2. 14)”라고 유권 해석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제품개발 분담금을 원가분담약정 및 제품개발계약의 두 개의 계약에 따라 나눠 지급하고 있는 바, 동 계약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가분담약정은 제품개발분담금 지급대상이 되는 무형개발비용 및 지적재산권을 정의하고, 제품개발 분담금을 포함한 무형개발비용의 분담 주체와 방법을 규정한 약정으로, 무형개발비용 및 지적재산권에 대해 섹션 1에서 제품 디자인, 시제품 제작, 재료연구 같은 제품 창조 및 개발활동에 대한 모든 지출이 무형개발비용이며, 그러한 활동의 결과로 발생되는 것을 지적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본사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의류, 가방, 모자, 신발 등 모든 아웃도어제품에 대한 무형개발비용이 그 대상이 된다. 또한, 제품개발 분담금을 포함한 무형개발비용의 분담주체와 방법에 대하여는 섹션 2에서 본사의 제품 창조 및 개발활동에서 발생되는 무형개발비용을 매년 청구법인 등 참가자가 분담하여야 하고, 동 분담금은 본사에서 실제 발생한 무형개발 원가(제품개발원가+글로벌마케팅원가)를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에 해당하는 비용을 할당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하고 있다. 제품개발계약은 상기 원가분담약정에 따른 제품개발 분담금 중 본사의 의류 디자인 개발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의 분담주체와 방법을 규정한 약정으로 부담의 주체는 청구법인이며, 분담금은 청구법인이 구매하는 물품의 매출과 관련한 본사에서 발생시킨 원가의 총 비용을 분담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을 의류 디자인 개발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로 한정하고 있다. 즉, 쟁점물품 생산과 관련하여 본사가 디자인, 소재 등을 개발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청구법인 등은 본사가 개발한 제품 중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과 수량을 본사에 통보하면, 본사는 하청생산자에게 생산을 위탁하고 하청생산자는 제품을 생산한 후 본사와 체결한 공급계약 섹션 3에 규정된 방법대로 OOO 상표를 부착하여 청구법인 등 구매자에게 쟁점물품 등을 선적한다. 그리고 본사는 제품개발계약에 따른 의류 디자인비용 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해 본사의 제품개발 원가 발생액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원가 구성비율에 해당하는 제품개발분담금을 산정하고 그 중 33%를 의류 디자인비용 분담금으로, 나머지는 원가분담금에 포함하여 매월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건 관련 제품개발분담금(의류 디자인비용 분담금 포함)은 쟁점물품 등 본사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물품의 디자인 등의 개발 비용 등 무형개발비용 중 쟁점물품 해당 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별도의 인보이스로 청구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지급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 스스로가 제품개발분담금 중 일부인 의류 디자인비용분담금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신고하고 있음에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해당 성공화 비율이 33%이므로 제품개발분담금 중 33%만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품개발분담금 중 ① 33%를 의류 디자인비용분담금으로 하여 본사에서 청구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지급하고 있고, ② 원가분담약정 2.1에서도 ‘무형자산 개발 원가 분담액은 성공적으로 생산된 비용분담 지적재산 여부에 상관없이 분담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제품성공화 비율은 그 특성상 수시로 변동될 수밖에 없음에도 그 비율이 33%로 항상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비율이 제품성공화 비율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제품개발분담금이 ‘매출원가 구성비율’에 따라 산정되어 제품개발분담금에 국내 생산 물량에 해당하는 제품개발분담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과세시 국내 조달 비율과 관련된 부문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원가 구성비율’에 대해 원가분담약정 섹션 2.2.에서 원가분담금은 청구법인 등 참가자의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할 뿐, 그 분담금을 구성하는 제품개발분담금의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쟁점 제품개발 분담금에 국내생산 물량도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다. (3) 글로벌마케팅 분담금은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이다. 특수관계자간 체결된 이 건 원가분담약정의 실질은 원가분담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원가분담약정이란, 특허권 또는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원가ㆍ비용ㆍ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말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일반적으로 이미 시행 중인 원가분담약정에 새로 참여하게 되는 자는 이전 원가분담약정 활동의 성과물에 대하여 지분을 취득한다. 그러나, 이 건 원가분담약정 3.1에서는 청구법인을 포함한 참여자에 상표나 관련 영업권에 대한 권리, 소유권 또는 이익을 주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고 단지 상표 사용권만 허여 받고 있다. 따라서 이 건 글로벌마케팅 분담금은 원가분담약정이라는 형식만을 취하고 있을 뿐, 실질은 상표 사용의 대가이다. 원가분담약정의 주요 내용은 본사가 상표권 등 마케팅 지적재산권(무형자산)의 원가를 구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약정참여자인 청구법인이 서비스제공에 상응하는 원가분담금을 부담하며, 계약체결의 대가로 본사는 청구법인에게 상표사용을 허여하고 그 사용료인 로얄티를 무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이 건 글로벌마켓팅 분담금은 상표 사용의 허여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마케팅 분담금은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충족한다. 본사와 하청생산자간 공급계약 섹션 3에서 하청생산자는 OOO가 주문한 상품에 OOO가 지정한 상표를 지정된 방식대로 부착해야함을 명시하고 있고, 제품개발계약에서도 청구법인은 OOO 상표가 구현되는 물품을 구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OOO 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이 수입하고 있는 바, 이는「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과의 관련성이 충족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제3국에 소재한 하청생산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하청생산자는 본사가 통제하여 본사 이외의 자로부터는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글로벌마케팅 분담금 지급 없이는 상표 사용권을 획득할 수조차 없어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도 없으므로「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거래조건성도 충족한다. 다만, 글로벌마케팅 분담금 대상에 청구법인의 수입물품 및 국내조달물품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산정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였는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가산세 면제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세관장이 2005년 의류디자인비용 분담금만 지적한 반면, 쟁점비용에 대하여는 과세처분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가산세 면제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관장의 2005년 심사결과 통지 내용을 살펴보면, 제품개발계약에 따른 의류디자인비용 분담금이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지급근거계약을 달리하는 쟁점비용이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어떠한 견해표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청구법인이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으로 그 귀책사유 또한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사실의 착오에 근거한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하겠다.

쟁점사항

①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소싱서비스비용이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제품개발비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국제마케팅비용을 상표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④ 신의성실원칙 위배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2005.2.28.~3.12. △△△세관장은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세액심사하였고, 2005.10.28. 심사결과, 청구법인이 OOO본사에 지급한 제품개발비 중 제품화에 성공한 개발비만을 과세하였다. 이후 약 7년간 청구법인은 위와 같은 △△△세관장의 심사결과에 따라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청구법인이 OOO본사에 지급한 제품개발비 중 제품화에 성공한 개발비만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였다. 2012.7.16.~7.27.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세액심사를 하였다. 2013.3.29.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비용들에 대하여 전부 과세가격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세액심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처분청은 2013.3.29. 및 2013.5.9.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수입신고번호 OOO호외 598건에 대해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소재 관계사인 OOO.(OOO 본사)가 자본금 100%를 투자하여 1996년에 설립한 회사로 “OOO브랜드”의 아웃도어용품(의류, 가방, 신발 등)을 국내 수입하여 백화점과 대리점에 판매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OOO브랜드 아웃도어용품의 조달경로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국내 제조업체에게 OOO브랜드 아웃도어용품의 제조를 의뢰하여 이를 구매하거나 OOO 등 OOO외에 제3국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로부터 OOO브랜드 아웃도어용품을 수입하고 있다. 쟁점물품에 대한 물품대금은 OOO 본사가 아닌 해외 물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다. 참고로 청구법인의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에서 구매하여 판매하는 아웃도어용품은 약 75%를 차지하고 있고 해외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아웃도어용품은 약 25%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 본사와 ① 서비스계약( Service Agreement) ② 제품개발계약(Product Development Agreement) ③비용분담계약(Cost Sharing Agreement) ④ 기존 무형자산 양도계약(Preexisting Intangible Property Transfer Agreement)을 체결하여 각 계약내용에 관련된 용역을 OOO본사로부터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3) 쟁점물품은 본사가 OOO 등의 하청생산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청생산자가 본사의 위탁을 받아 생산한 물품에 OOO 상표가 부착된 의류, 가방, 신발 등의 물품이다. 쟁점물품의 구매절차는, 청구법인이 내부시스템을 통해 구매의사를 정리한 구매예정목록을 본사에 전송하면, 본사는 청구법인의 구매예정목록을 취합하여 하청생산자에게 구매발주서를 발행하고, 하청생산자는 이 구매발주서를 근거로 OOO 브랜드제품을 생산 한 후 인보이스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에 직접 물품을 선적하면 청구법인은 해당 물품대금을 본사의 전산결제시스템을 통해 본사의 청구법인 명의의 OOO계좌로 OOO방식으로 미달러화로 송금한다. (4) 이 건 관련 계약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 공급계약은 본사와 하청생산자간의 쟁점물품 공급을 위한 계약으로서, 본사는 OOO 상표 부착제품에 대한 단독소유권, 상표 사용에 있어서의 배타적 권리, 소유권, 상표권에 대한 권리 및 권한을 가지며 하청생산자에게는 상표관련 어떠한 권리허여도 하지 않고, 본사가 발행하는 구매발주서에 의한 주문만이 하청생산자의 생산에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하고 하청생산자는 생산제품을 OOO 외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작성한 본사와 청구법인간의 2010년 이전가격 보고서에 따르면, 제품이 완성되어 청구법인이 완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게 될 때까지 ‘본사가 원료 및 작업 진행 중인 재고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청생산자는 자신이 제조중인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하청생산자는 본사 승인 없이는 쟁점물품 제조를 할 수도 없고 생산 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할 수도 없으며, 소유권조차 가지고 있지 않는 단순히 제조만을 담당하는 업체에 불과하고, 쟁점물품에 대한 소유권 및 처분권은 본사가 가지고 있다. (나) 서비스계약을 보면 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하청생산자의 선정, 가격 협상 및 결정, 생산일정 제공, 구매발주서 발행, 생산지시, 수량 가격할인 혜택 제공으로 명시하여 놓고 이러한 본사의 쟁점물품 생산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원가를 청구법인에 안분하고 청구법인이 이를 보상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싱서비스분담금은 계약서 ‘보상’ 항목의 규정에 따라 구매대리계약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다. 기존 무형자산양도 계약은 청구법인이 원가분담약정 대상 자격을 얻기 위해서 본사와 체결한 계약으로, OOO 그룹내 원가분담약정 참여자인 청구법인은 원가분담약정에 참여하기 전 본사가 소유한 상표와 마케팅 무형자산의 사용대가로 일정금액을 본사에 지급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 대가와 원가분담약정 체결을 조건으로 본사는 청구법인에게 한국 내에서 기존의 본사의 상표 및 마케팅 무형자산 사용을 허여함을 명시하고 있다. (다) 원가분담약정은 현재 및 향후 제품과 상표 및 마케팅관련 지적재산권의 개발․사용을 위한 본사의 무형개발활동 및 지적재산 관련 비용을 청구법인을 포함한 참여자들이 분담할 것을 약정한 계약이다. 원가분담약정에서 원가분담금의 종류를 제품개발분담금과 글로벌마케팅분담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원가분담금의 지불로 인해 본사의 무형자산을 사용할 라이센스를 획득한다. 동 약정은 2001년 청구법인과 본사 간에 최초 체결된 이후 수시로 수정되었으며 쟁점물품 관련 약정은 2009년에 수정된 원가분담약정이다. (라) 제품개발계약은 의류 디자인개발과 관련된 비용이다. 청구법인과 본사가 2001년 체결한 제품개발계약에는 “본사가 OOO브랜드 상표가 구현되는 의류 제품의 디자이너로서, OOO 상표 의류제품에 구현되는 기술, 시제품, 패턴 등 총체적인 디자인을 창조하며 개발된 디자인은 공장에 제공하고 이렇게 생산된 제품을 청구법인이 구매하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제품 생산시 사용되는 디자인 개발에 대하여 본사에서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본사에게 소싱서비스계약에 따라 서비스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싱서비스’란 하청생산자와 가격협상, 생산스케줄 및 생산오더지시, 생산공장의 승인, 생산원료의 적절한 조달, 생산제품 검수 및 선적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소싱서비스는 생산시설이 없는 본사가 쟁점물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생산공장을 물색하여 선정하고 공급계약을 맺고 제조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 건 소싱서비스계약 ‘보상’ 부문에서 “이 계약에 따라 계산된 모든 금액은 구매대리계약에 따라 별도로 산정된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본사가 해외생산자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결정하고, 소유권도 보유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구매예정목록을 본사에 송부하고 본사는 이를 근거로 구매발주서를 하청생산자에게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본사가 쟁점물품 생산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결정력을 행사하는 위탁생산자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이 건 소싱서비스비용을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제품개발비용은 쟁점물품 생산을 위한 본사의 제품개발활동에 대한 대가로서 청구법인은 제품개발 분담금을 원가분담약정 및 제품개발계약 등 2개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동 계약내용으로 보아 본사가 생산하여 판매하는 의류, 가방, 모자, 신발 등 모든 아웃도어제품에 대한 무형개발비용으로서 매년 청구법인은 본사에서 실제 발생한 무형개발원가(제품개발원가+글로벌마케팅원가)를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에 해당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할당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다. 제품개발계약은 상기 원가분담약정에 따른 제품개발 분담금 중 본사의 의류 디자인 개발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의 분담주체와 방법을 규정한 약정으로 부담의 주체는 청구법인이다. 이것은 쟁점물품 생산과 관련하여 본사가 디자인, 소재 등을 개발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청구법인 등은 본사가 개발한 제품 중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과 수량을 본사에 통보하면, 본사는 하청생산자에게 생산을 위탁하고 하청생산자는 제품을 생산한 후 본사와 체결한 공급계약 섹션 3에 규정된 방법대로 OOO 상표를 부착하여 청구법인 등 구매자에게 쟁점물품 등을 선적하므로 쟁점물품의 원가로 보여지므로 실제지급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본사는 제품개발계약에 따른 의류 디자인비용 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해 본사의 제품개발 원가 발생액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원가 구성비율에 해당하는 제품개발비용을 산정하고 그 중 33%를 의류 디자인비용 분담금명목으로 청구법인에게 청구하고 있는 점, 원가분담약정 2.1에서도 ‘무형자산 개발 원가 분담액은 성공적으로 생산된 비용분담 지적재산 여부에 상관없이 분담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 제품성공화 비율은 그 특성상 수시로 변동될 수밖에 없음에도 그 비율이 33%로 항상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제품개발비용에서 제품성공화 비율 33%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제품개발비용이 국내외 물품에 사용되었다면 국내물품에 관련된 제품개발비용을 수입물품에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제품개발비용이 ‘매출원가 구성비율’에 따라 산정되는지에 대해서 원가분담약정 섹션 2.2.에서 원가분담금은 청구법인 등 참가자의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본사의 제품개발비용산출 근거자료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비롯한 전세계 자회사들의 국내외 상품매출과 관련된 매출원가의 총합계금액에서 각 자회사들의 매출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본사의 제품개발비를 곱하여 청구법인에게 제품개발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국내에서 조달한 제품의 매출원가에 상당하는 제품개발비용은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해당 금액 산정을 위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은 이 부분을 재조사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가분담약정이란 특허권 또는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원가ㆍ비용ㆍ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말한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일반적으로 이미 시행 중인 원가분담약정에 새로 참여하게 되는 자는 이전의 활동 성과물에 대한 지분을 취득한다. 그러나, 이 건 원가분담약정 3.1에서는 청구법인은 상표나 관련 영업권에 대한 권리, 소유권 또는 이익을 주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고 단지 상표 사용권만 허여 받고 있다. 따라서 이 건 글로벌마케팅 분담금은 원가분담약정이라는 형식만을 취하고 있을 뿐, 실질은 상표사용의 대가로 보여진다. 그리고, 본사와 하청생산자간 공급계약 섹션 3에서 하청생산자는 본사가 주문한 상품에 OOO 상표를 지정된 방식대로 부착하여야 하고, 제품개발계약에서도 청구법인은 OOO 상표가 구현된 물품을 구매한다는 규정에 따라 OOO 상표가 부착된 쟁점물품을 청구법인이 수입하고 있는 바, 이는「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과의 관련성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청구법인은 제3국에 소재한 하청생산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글로벌마케팅 비용 지급 없이는 상표사용권을 획득할 수 없어 쟁점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 없으므로「관세법 시행령」제1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거래조건성도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글로벌마케팅비용에 국내외 물품의 상표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산정하여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여진다. (8)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관장의 2005년 심사결과 통지 내용에 제품개발계약에 따른 의류 디자인비용분담금이 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지급근거계약을 달리하는 쟁점 비용들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견해표명은 없다는 점에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러한 결과통지서를 신뢰하여 쟁점 비용들을 쟁점물품 수입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