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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0 2015고단11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05:00경 파주시 송화로 13 팜스프링 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순경 피해자 E(여, 27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씨발 뭐야. 저리꺼져”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위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양쪽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하퇴부 좌상 및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고는 하나 정당한 공무 집행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에 나아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