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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6.18 2014고정2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속초시 C에서 D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우천 시 택배물품이 물에 젖지 않도록 그 영업장 마당에 천막을 설치ㆍ사용해 왔다.

피고인은 2013. 6. 22. 오전경 위 영업소 마당에서 위 영업소 건물과 인근 전신주 부착물에 줄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천막을 설치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영업소 마당은 편도 1차로의 우측 가를 스테인리스제 분리대들로 구분해 둔 통로와 연접하여 있고 그 통로는 일반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의 공로로 사용되는 곳이었고 당시는 우기였으므로, 수시로 위 천막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특히 시계가 좋지 않은 우천 시 야간 등에도 위 통로를 이용하는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가 있음을 예상하여, 위 마당을 벗어난 통로 쪽으로 끈을 연결하는 등으로 위 공로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그러한 통행방해 상태가 없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그 지휘ㆍ감독을 받는 위 영업소 직원이 2013. 6. 22. 오전경부터 같은 달 24. 04:30경 사이에 기 설치된 천막의 고정이나 그 기울기 조정 등을 위하여 위 마당 앞 스테인리스 분리대 중 1개에 나일론 끈을 묶어 그 천막의 중간부 홈과 연결함으로써 위 통로 상으로 끈이 드리워지게 하고,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13. 6. 24. 04:30경 마침 자전거를 타고 위 통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E(66세)으로 하여금 그 드리워진 끈에 목 부위가 걸리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