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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6.26 2014고단5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10:48경 속초시 교동로7길 36에 있는 속초대명1차 아파트 옥외 주차장에서 벌금 미납액을 노역장유치로 해결하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쳐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이 되겠다는 이유로, 모친인 피해자 C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주변에 있던 벽돌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