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6.26 2014고단5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10:48경 속초시 교동로7길 36에 있는 속초대명1차 아파트 옥외 주차장에서 벌금 미납액을 노역장유치로 해결하기 위해 일부러 사고를 쳐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이 되겠다는 이유로, 모친인 피해자 C 소유인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주변에 있던 벽돌로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위 승용차를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