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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4 2016고단6966 (1)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966] 피고인은 2015. 3.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12. 27. 23:00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3번 출구 앞에서 B로부터 C이 훔쳐 온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600만 원 상당의 E F 차량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7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7. 23:00경 서울 강남구 논현역 3번 출구 앞에서 E F 차량을 2,700만 원에 취득하고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

1. B,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이전비내역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거래내역조회

1. 중고자동차성능, 상태점검 기록부

1. 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발견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