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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4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총 길이 12cm, 칼날 길이 7cm,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4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6. 00: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서부터 광주 북구 서양로로 간 뒤 다시 되돌아와 E로 위 사무실 앞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6. 00:5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길에서 위 사무실의 소유자인 피해자 G가 피고인에게 사무실 보증금 및 차임 지급 문제로 사무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폭행한 후 분이 풀리지 않자 위 사무실의 전면유리(가로 2m, 세로 2.5m)를 발로 차서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9. 9. 05:45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지구대 앞에서, 피고인이 북부경찰서 앞에서 위 I지구대까지 피해자 J(55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온 뒤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폭행하였다.

『2013고단4655』

1. 피해자 K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경 전남 곡성군 L에 있는 피해자 K(여, 54세)가 운영하는 M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음식을 꺼내가는 것을 본 피해자가 "왜 남의 집 음식을 마음대로 꺼내가냐"라며 피고인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주방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꺼내 콘크리트 바닥에 집어 던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25. 14:00경 피해자 K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