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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3노1117

준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07. 11.경부터 2012. 6.경까지 약 4년 7개월 동안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상대로 기초생활 급여, 교통사고 합의금, 노임 등 합계 47,829,430원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동네 주민을 상대로 무고한 범행으로 그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준사기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무고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포괄하여, 준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어 준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