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6.15 2016가단73

손해배상(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4. 2. 5. 주식회사 신택의 폐기물 선별장에서 컨베이어벨트 하부에 쌓인 토사 및 이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에어컨으로 청소하던 중 컨베이어벨트의 롤러에 오른팔이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우측상완부 압궤 절단상을 입었음을 이유로, 주식회사 신택과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860만 원(=6,560만 원-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합의금 2,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8.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금으로 2,7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향후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날 위 합의금 2,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는 2,700만 원의 지급조건으로 향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위자료 포함)의 지급에 관한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합의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를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원고가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원고도 이 사건 합의가 의사무능력 등으로 무효에 이르렀다고는 주장하고 있지 않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