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가. C은 2005. 4. 2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5.경부터 2007.경까지 원고에게 소유권의 일부 지분씩 이전하는 방식으로 전체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한편 C은 2005. 5. 6.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변제일 2006. 5. 5., 이자 월 2.5%로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피고는 2016. 3. 22.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6. 4.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시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5억 원에 매수하되,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제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인수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포함한 나머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는 C이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C에게 약 3억 3천만 원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았다.
피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른 경매개시결정 정본이 채무자인 C에게 도달된 것이 2016. 6. 14.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일인 2005. 5. 6.로부터 또는 차용증서의 변제기일인 2006. 5. 5.부터 역수상 10년이 도과한 후에 도달한 것이어서,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말소되어야 한다.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