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19 2015고정23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 선적 C(17t, 근해 형 망) 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에 따라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ㆍ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2. 12:00 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재 대화 사도 남방 약 8.7 마일 해상( 북 위 36-06.00, 동경 126-16.50 )에서 근해 형 망 어구의 고정 틀에 체인( 일명 ‘ 찡 줄’) 2개를 부착한 변형된 형 망 어구를 위 C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 선박 적발보고( 수산자원 관리법)
1. C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