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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19 2015고정23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 선적 C(17t, 근해 형 망) 의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업 법에 따라 면허 ㆍ 허가 ㆍ 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 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 ㆍ 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2. 12:00 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재 대화 사도 남방 약 8.7 마일 해상( 북 위 36-06.00, 동경 126-16.50 )에서 근해 형 망 어구의 고정 틀에 체인( 일명 ‘ 찡 줄’) 2개를 부착한 변형된 형 망 어구를 위 C에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 선박 적발보고( 수산자원 관리법)

1. C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수산자원 관리법 제 65조 제 6호, 제 24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