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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8 2014고정330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8. 01:05경 위 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에게 주류인 카스 캔 맥주 4개를 16,000원에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카스맥주사진, 노래방 내 카스맥주 현장사진, C 노래방 사진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나,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류를 적극적으로 판매한 것이 아니라,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인근의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입하여 제공하는 등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점이 없지 않다.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역시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과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규모와 운영 기간,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양,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