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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을, 2011.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1. 14:50 경 인천 부평구 산청로 43 마 끼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대로 246번 길 7 GM 코리아 정문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적지 않은 점,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