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0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슈퍼 앞 교차로로 통하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명학성당에서 E슈퍼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고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7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로 접촉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진단서
1. 방법용CCTV캡처 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워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대학이 소속된 총회 헌장상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권징할 수 있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