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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6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01:40경 오산시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인 D과 피해자 E(42세)이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무릎으로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대동맥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1. 수사보고(진단서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