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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0 2020나10856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와 피고는 형제들로서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배당금 수령 망인의 상속재산인 청주시 서원구 D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8. 8. 31. 배당금 5,224,125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 받았다.

다. 상속재산분할 청구 등 원고와 피고가 당사자인 상속재산분할 청구 및 기여분 결정 청구 사건에서, 상속재산 중 피고가 이미 수령한 이 사건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금 지급청구권 및 예금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지분비율을 0.3335로 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내용의 심판이 2019. 3. 5. 내려졌고, 2019. 3. 27. 확정되었다

{청주지방법원 2017. 10. 19.자 2017느합1(본심판), 1013(반심판) 심판, 대전고등법원 (청주)2017브1001(본심판), 1002(반심판) 심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망인의 상속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은 이 사건 배당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1,742,24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소외 G과 원고 및 피고는, 관련 민사사건의 조정절차에서 망인의 G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 2,00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상속채무로 정하고, 피고가 나머지 1,000만 원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면서 대위변제자의 구상권을 행사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배당금을 배당 받기로 합의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배당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3. 판 단 살피건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