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7 2016고단1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21:5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 노상에서, D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D와 말다툼을 한 일로 D와 함께 C 지구대를 방문하였고, 그 곳에서도 우산을 들고 D를 때리려고 한 일로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제지를 받자, F에게 “ 넌 뭐야, 이 새끼야 ”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4월 [ 집행유예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동 종 전력 없고 3회의 경 미한 벌금형 전력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