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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7 2017가단5439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9,897,207원, 원고 B에게 95,397,20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6. 5. 20. 05:35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로 84에 있는 와동중학교 버스정류장에서 E가 운전하는 경원여객 소유의 F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승차하였다.

나. E는 D가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하자마자 D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하였고, 이 사건 버스 뒤편으로 걸어가고 있던 D는 버스가 출발하자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버스 뒷문 안전기둥 아랫부분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D는 2016. 5. 21. G의원에 내원하여 두통, 꼬리뼈의 통증 등을 호소하였고, 입원 치료를 받은 후 2016. 5. 23. 퇴원하였다. 라.

D는 2016. 5. 26. 당시 근무 중이던 식당 숙직실에서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지 않았고, 안산고대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었다가 2016. 5. 27. 급성 경막하 혈종 및 뇌부종, 뇌좌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D를 ‘망인’이라고 한다). 마.

E는 2016. 12.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밥위반(치사)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버스가 소유, 사용, 관리되는 동안 생긴 사고로 인하여 타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고, 원고 A, B은 망인의 자녀들로 각 1/2 지분에 따라 D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는 이 사건 버스에 승차한 망인이 안전하게 착석한 후 버스를 출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