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들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D, E : 각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 B, E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투자금 중 상당액이 투자자들에게 이미 수당 명목으로 상환되었고 일부 투자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 A, B은 투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면서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로 인해 직접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E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유사수신행위나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는 금융거래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파급력이 커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그 죄질이 나쁘고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유사수신금액이 약 17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의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D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D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모두사실에 “피고인 D는 2013.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