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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합5495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주식회사 A 사이에 2015. 12. 16. 체결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고친다).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