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3 2016가합54953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주식회사 A 사이에 2015. 12. 16. 체결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고친다).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주식회사 A 사이에 2015. 12. 16. 체결된...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으로 고친다).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