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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1 2018가단52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407,5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