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1 2018가단52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407,5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407,5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