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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1165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가 아닌 개정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