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1. 환송 후 당심 법원의 심판대상 환송 전 당심의 B에 대한 부분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 A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H, C이 운영하던 E(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갈비 등 고기를 외상으로 공급하여 왔는데, 2011. 12. 6. 기준 외상대금이 합계 50,000,000원 상당이었다
(이하 위 외상대금을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12. 16.경 C, B과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을 양수한 B이 H, C이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는 2011. 12. 30. 3,000,000원, 2012. 1. 5. 2,000,000원이 각 변제되어 45,000,000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남아 있는 4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자신의 남편인 B과 공동으로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양수받았고,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등록도 피고 명의로 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일부도 피고 명의 계좌에서 입금되는 등으로 이 사건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공동운영하였다. 이 사건 물품대금 역시 피고와 B이 이 사건 음식점 사업을 공동으로 양수하는 과정에서 같이 인수한 것이므로 피고가 책임져야 한다. 2) B은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상법 제48조에 따라 피고 역시 본인으로서 책임져야 한다.
3 피고는 B과 함께 C의 영업을 양수하였고, C의 상호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