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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09 2017고단10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4. 00:10 경 부천시 성주로 255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길에서, 대리기사 D가 운전한 E 승용차에 승차 하여 위 아파트 앞을 지나가던 중 대리기사의 교통 신호 위반으로 인해 부천 소사 경찰서 F 소속 경위 G( 남, 49세) 및 경장 H( 남, 38세 )으로부터 단속되어 위 D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려 하자 위 차에서 하차 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 아, 대리기사가 얼마나 번다고 단속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A은 손으로 자신을 촬영하는 위 G의 왼손을 1회 친 후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수회 세게 밀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려 하면서 쓰러지지 않으려 바닥을 짚는 그의 오른손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근무지 정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중하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