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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20 2018고정4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1. 14:30 경 여주 시 가 남 읍 양화로 107에 있는 여주 교도소 기결 B에서 피해자 C(45 세) 과 D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참견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F, E의 각 자술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 소견서 및 진단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