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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9 2016고단1529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10.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 28. 18:25 경 김포시 D에 있는 E 기숙사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이 자신의 방안 침대 선반 위에 올려놓은 지갑 안에 넣어 둔 현금 23만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6. 8. 12:49 경 김포시 G에 있는 ‘H’ 내 컨테이너 박스 앞 공터에 이르러 피해자 I이 에어컨 설치작업을 위해 차량 문을 열어 놓은 채 세워 놓은 J 포터 1 톤 트럭 안에 놓인 가방 안에서 현금 약 10만원과 NH 농협카드 3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28. 일몰시간 확인 및 죄 명 변경)

1. 현장사진, H cctv, 화물차량 블랙 박스 사진, 현장사진, 각 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