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안전지대를 침범한 행위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것인 등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적용 법조를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로, 공소사실을 아래 나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리 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12:30 경 전 남 장성군 E에 있는 F 마트 앞 도로를 장성 역 방향에서 삼가동 회전 교차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차선 직전에 황색 실선으로 그어 져 있는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진입하지 아니하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