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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19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C, D를 각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 E를 각 벌금 30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H에 I 실용음악학원의 대표였다.

정부지원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① 훈련기관이 고용노동부에 교육내용 및 일정, 장소 등을 제출하여 교육훈련과정을 승인 받은 후, ② 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③ 고용노동부에 계약 체결 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상대로 교육훈련을 시행하겠다는 실시 보고를 한 다음, ④ 사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실시 보고된 교육훈련 일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 총 교육훈련 시간의 80% 이상을 이수하면, 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주에게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대금 등 훈련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위탁사업주들과 훈련 장소인 I 실용음악학원에서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위탁 사업장에 출장 교육을 가거나 훈련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훈련생을 훈련에 참여한 것으로 하거나 신고된 훈련 과정과 상이한 훈련을 실시하였음에도 신고된 훈련을 수료한 것처럼 하거나 훈련생이 훈련시간의 80%를 수료하지 않았음에도 80% 이상 수료한 것으로 하여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사업주 명의로 훈련비용 지원 신청을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실용음악학원에서 실시한 2013. 5. 6.부터 2013. 5. 31.까지 악기를 이용한 가창수업 과정 훈련에 J어린이집 교사 K이 훈련 참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